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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그린·벨트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전남 광주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설정, 17일자로 지정고시했다.
6번째로 지정고시된 광주 「그린·벨트」는 광주시 중심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km부터 15km 사이의 5백54.7평방km인데 광주시의 86.3평방km를 비롯, 5개군의 3개읍, 25개면의 4백68.4평방km가 포함돼 있다.
광주 「그린·벨트」 설정으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은 3천6.7평방km로 늘어났다. 광주권 「그린·벨트」에 대한 지적고시는 오는 5월30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간 지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평방km)
◇광주시 (86.3평방km) 우치동 장운동 청옥동 지원동 효덕동 서산동 등 각각 일부
◇장성군 장성읍 (18.8) 황룡면 6.5 동화면 4.2 남면 28.2 진원면 27.79
◇?양군 대전면 29.44 수북면 12.5 봉산면 12.5 고서면 25.97 남면 29.8 창평면 7.8
◇화순군 화순읍 28.4 동면 6.8 이서면 6.5 도곡면 0.3
◇나주군 노안면 21.4 금용면 0.8 산포면 2.3 남평면 18.8
◇광산군 송정읍 14.9 임곡면 31.7 본량면 25.3 하남면 4.4 평동면 20 동곡면 13.2 서창면 13 대촌면 34.95
삼도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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