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영 거짓말은 증거인멸" 진짜 윗선 추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찰이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부탁한 진짜 ‘윗선’을 캐고 있다. 조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의 개인정보 유출 지시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조 행정관은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당사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조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는 조 행정관을 압박해 채군의 가족관계부 정보 유출 청탁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한 거짓 진술은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2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가 충족되면 수사팀이 자연스럽게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4일 첫 검찰 조사 때만 해도 인척관계인 김장주(49)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안전행정부 국장급)이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분석했으나 채군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김 부장도 일관되게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조 행정관은 6일부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혼란스럽다”며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김 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조 행정관을 대상으로 정보조회를 부탁한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를 다시 추적하고 있다. 정보조회를 요청받았다는 서초구청 소속 조 국장과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을 10일부터 잇따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조 행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통화내역 분석도 계속하고 있다.

 윤 차장은 “조 행정관의 통화 내역 중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다 확정했다”며 “의심되는 시간·기간 내의 통화내역을 전수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이 거짓 진술 혐의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청와대 측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자체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은 지난 2일 첫 조사에서 조 행정관이 사실무근이라고 하자 이를 그대로 믿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틀 만인 4일 조 행정관이 말을 바꾸자 “중앙공무원교육원 김 부장으로부터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번복해야 했다.

 조 행정관이 이번 사건의 ‘키맨(Keyman)’으로 지목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검찰 수사는 제자리다. 물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팀이 조 행정관의 ‘닫힌 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혐의로 결론이 난 김 부장에 비해 조 행정관에 대해서는 자택이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자 윤 차장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압수수색 방식을 안 통해도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심새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