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청산문제, 독일은 어떻게 풀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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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베를린에 있는 독일역사박물관. 콜 총리의 제안으로 1987년에 설립됐다.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20주년을 맞는 1965년, 독일은 나치 과거사 청산 문제로 시끄러웠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규정한 독일연방법을 나치 살인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당시 역사학자·시민들은 시효를 연장해 끝까지 나치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돼 거센 논쟁을 벌였다. 독일 사회를 들끓게 한 이 문제는 연방의회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나치 살인죄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일단락된다.

 역사 해석과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이런 역사논쟁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까.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왕식)은 개관 1주년(26일)을 기념해 13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6층 강당에서 국제학술회의 ‘세계 각국의 역사논쟁: 갈등과 조정’을 연다.

 이날 학술회의는 알렉산더 코흐 독일역사박물관장의 발제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관 이전부터 현대사 해석 문제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듯, 82년 서독 헬무트 콜 총리가 독일역사박물관 설립을 제안했을 때도 “연방정부가 독일국민에게 보수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 한다”는 반대에 직면했다.

 코흐 관장은 “수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정부는 단지 자금과 부지만을 제공하고 박물관의 전시 내용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한 박물관’ 이라는 합의를 도출해 냈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경희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미국의 ‘역사표준서(National History Standards)’ 채택 논쟁을 소개한다. 90년대 미국에서는 역사교육의 방향을 규정하는 역사표준서 내용을 둘러싸고 좌파와 우파가 대립했다. 정 위원은 “미국 상원 의회가 표준서의 내용이 반(反)미국적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역사학자들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논쟁이 진정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소모적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권윤경 서울대 강사, 황보영조 경북대 사학과 교수가 각각 프랑스, 스페인의 과거사 논쟁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가 무료. 02-3703-9200.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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