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각종업무|이자율·요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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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9일 상호신용금고의 각종업무이자율 및 요율을 결정, 2백99개 인가업체에 적용토록 시달했다.
이 요율표에 의하면 상호신용계의 종류는 26개월·13개월·6개월·10개월의 4종을 취급하고 할부소액신용대출(일수)은 기간별로 ①30일상환=24.33% ②50일상환=24.82% ③1백일상환=24.82% ④l백50일상환=24.94% ⑤1백80일상환=24.9%로 되어있다.
또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소액어음할인은 건당 50만원 한도로 최장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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