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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정당법|개정안 의결·공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30일 국회의원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공모했다. 새 법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는 김종필 총리가 전국 경제인 연합회 간담회에서 『73년 3월까지는 새 국회가 개원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보아 늦어도 2월 초순에는 선거 일자를 공고하고 2월 하순쯤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하오 비상국무회의가 의결한 새 선거법의 별표에 의한 전국 73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선거법 정당법 전문은 부록에>

<73개 선거구>괄호 내는 인구<단위 만명>
◇서울 ▲종로-중구(31.5) ▲동대문(70.3) ▲성동(77.8) ▲성북(99.2) ▲서대문(78.8) ▲마포-용산(64.4) ▲영등포갑(68.2) ▲영등포을(58.4)
◇부산 ▲중구-영도구(29.8) ▲서구-동구(56.8) ▲부산진(63.1) ▲동래(38.5)
◇경기 ▲인천(63.5) ▲수원-화성(37.2) ▲의정부-양주-파주(49.5) ▲광주-이천-여주(45.8) ▲포천-가평-연천-양평(34.8) ▲용인-안성-평택(44.1) ▲고양-김포-강화(31.9) ▲시흥-부천-옹진(36.2)
◇강원 ▲춘천-춘성-철원-화천-양구(34.9) ▲원주-원성-횡성-홍천(40.9) ▲속초-인제-양양-고성(23.5) ▲강릉-원주-삼척(49.4) ▲영월-정선-평창(32.6)
◇충북 ▲청주-청원(36.4) ▲충주-중원-제천-단양(47.2) ▲옥천-보은-영동(31.6) ▲괴산-진천-음성(34.8)
◇충남 ▲대전(38.9) ▲대덕-연기-금산(36.2) ▲공주-논산(44.4) ▲부여-서천-보령(50.3) ▲홍성-청양-예산(41.9) ▲서산-당진(45.3) ▲아산-천안-천원(37.9)
◇전북 ▲전주-완주(43.3) ▲군산-옥구-이리-익산(51.2) ▲진안-장수-무주(24.3) ▲임실-순창-남원(38.7) ▲정읍-고창(43.9) ▲부안-김제(40.1)
◇전남 ▲광주(43.9) ▲목포-무안-신안(47.5) ▲여수-여천-광양(35.1) ▲순천-승주-구례(30.9) ▲담양-곡성-화순(36.5) ▲장성-영광-함평(40.3) ▲고흥-보성(41.2) ▲장흥-영암-강진-완도(53.0) ▲해남-진도(31.6) ▲나주-광산(36.2)
◇경북 ▲대구중-서-북구(54.2) ▲대구동-남구(55.3) ▲포항-울릉-영일-영천(47.0) ▲영천-금릉-상주(43.4) ▲경주-월성-청도(39.0) ▲달성-고령-경산(35.7) ▲군위-선산-성주-칠곡(40.3) ▲안동시-안동군-의성(44.2) ▲청송-영덕-울진(30.7) ▲문경-예천(30.3) ▲영주-봉화-영양(33.9)
◇경남 ▲마산-진해-창원(44.7) ▲진주-진양-삼천포-사천(39.8) ▲충무-통영-고성-거제(38.2) ▲하동-남해(26.7) ▲함안-의령-합천(38.2) ▲창령-밀양(34.0) ▲양산-김해(26.4) ▲동래-울산-울주(32.8) ▲산청-함양-거창(34.7)
◇제주 ▲제주시-북제주-남제주(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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