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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윤정희양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 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9일 하오 영화배우 윤정희양의 부모가 산업경제 신문사 문화부 최인봉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 공판에서 『최기자의 기사가 영화배우 윤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금액인 1백만 원보다는 5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 위자료 50만원 지급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양(본명 손미자)의 아버지 조창기씨 등은 『윤양이 미혼으로 어린아이를 낳은 일이 없는데도 최 기자가 지난 4월 15일자 문화란에 혼인 전에 얻은 아이를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여인의 고민을 그린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영화의 내용이 윤모 여배우의 사생활과 비슷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여 서울민사 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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