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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수면제 먹여 강제추행 40대 검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동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던 40대가 이미 여러차례 수면제를 먹여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대전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10분께 동구지역 한 모텔에서 자신과 동거 중인 여성의 딸 B(14)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B양은 수면제를 먹고 졸리는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삼촌이 모텔에 데려와 약을 먹이며 자라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어머니 신고로 화를 면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12월과 올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주로 오후 8시 이후부터 새벽시간대 모텔이나 주거지 등에서 B양을 강제추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때마다 B양에게 수면제를 '비타민'이라고 속여 두알에서 많게는 아홉알까지 먹게 했다.

B양이 잠든 뒤 A씨는 그녀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면제는 A씨 본인이 수면유도용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어머니는 식당관련업종에 종사하면서 귀가시간이 늦어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범죄혐의에 대해 A씨는 부인하고 있으나 B양의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범행이 실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9일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9년에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으나 '소급형기종료자'로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법원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의 구속수사를 받아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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