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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교환전화 모두 끊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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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내 사설교환전화를 쓰고 있는 일반가입자들이 체신부의 불법교환전화단속방침에 따라 요즘 전화가 끊기고 있어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체신부는 서울시내의 전화부족현상을 틈타 일부 사설교환전화업자가 기준을 넘어 교환전화를 불법가설, 다른 가입자의 소통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안으로 불법가설된 2만6천여회선의 전화를 모두 통화정지 처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설전화를 단 이들 가입자는 업자로부터 가입보증금도 반환 받지 못하고 전화가 끊겨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다.
체신부당국자는 이는 업자와 가입자와의 사적인 관계라고 발뺌하고있다.
서울시내 용산구 서부이촌동 7개 「아파트」의 경우 교환전화 3백78회선이 1차로 16일 하오 6시 끊겼다.
이날 전화가 끊긴 「아파트」주민 고광천씨(51·시범 「아파트」544호) 등 50여명은 17일 상오 구내교환전화관리소(관리인 이재원·58)에 몰려와 항의소동을 벌였으며 끝내 대책위원 15명을 뽑아 관계당국에 진정을 하기로 했다. 고씨 등 주민들은 『당국이 지금까지 업자들의 위규행위를 묵인해 놓고 이제와서 선의의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고 비난했다.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한 달에 기본요금 1천1백50원에 도수요금을 가산해서 전화요금을 물고 사용해왔는데 지난달 초순께 용산전화국에서 각 가정에 『구내교환전화 의법조치에 대한 통고문』을 발송, 『통화정지 등의 사태는 시설자의 불법행위에 그 동기가 있으므로 통화정지로 빚어지는 피해는 시설자와 미리 해결하라』고 했으나 시설자인 교환전화관리소에선『당국과 절충 중이니 안심하라』고 했다는 것.
주민들은 ①전화국에서 수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가입자가 늘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전화1대당 부가사용료(90원)를 징수하면서 추징금이란 이름으로 2백70원씩 받고 ②현재 이곳에 수용된 교환전화가 모두 9백5회선으로 인가회선보다 3백78회선을 초과했지만 통화설계용량이 9백20회선이므로 양성화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백37개 사설전화교환소를 통해 6만여가구가 교환전화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중 2만6천여가구의 전화는 인가한도를 넘은 불법증설된 것이다. 이들 교환전화이용자는 전화 1대당 최하 2만8천원에서 7만여원씩 보증금을 내고 있다.
이들 사설교환전화 중에는 전화1대에 무려 40회선의 교환전화를 연결한 곳도 있고 평균 20∼30대까지 연결된 초밀집상태를 이룬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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