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기개스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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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도시공해의 큰 요인이 되는 휘발유 「엔진」망에서 내뿜는 일산화탄소를 가급적 적도록하기 위해 오는11일까지 영업용「택시」의 배기「개스」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의 대상차량은 69년식 이하의 「택시」로 66년식 69대, 67년식 1백78대, 68년식 1천6백26대, 69년식 3천4백12대등 모두 5천2백95대이다.
시 당국은 이를 위해 배기「개스」측정기를 동원,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는데 주로 시내주요 「택시」승차 대와 공영주차장에서 시동안건 채 정지상태의 배기「개스」를 측정 단속한다.
단속기준은 시동 중 정지상태에서 뿜어내는 「개스」가운데 일산화탄소함유량이 최대허용량인 5.6%(자동차 운송차량법 39조11·12호, 보안기준령 30·31조)이상으로 되어있다. 단속일정별 단속지점은 다음과 같다.
▲4일 을지로5가·청량리역전 ▲5일 영등포역전·영등포시장주변 ▲6일 광화문 ▲7일 서울역전 ▲8일 을지로5가·청량리역전 ▲9일 영등포역전·영등포시장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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