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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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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대의원 입후보자입니다. 마을 어느 집에 경사가 있어 방문한길에 거기 모인 사람들로부터 출마한데 대한 인사를 받고 입후보하게 된 취지를 설명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요.
▲답=경사 집에 의례적인 하객으로 가는 것은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입후보 취지를 설명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 위법이 됩니다.
대의원선거법 제33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제35조에서 ①벽보 ②선거공보 ③합동연설회 이의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경사 집에 의례적인 부조를 하는 경우도 이 법 제51조의 「기부행위의 제한」규정에 저촉됩니다.
▲문=유권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답=대의원선거법 제129조의 부정 운동 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후보자의 부모형제라 하더라도 그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발언하면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대의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거하는가요.
▲답=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방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법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회의원정원의 3분의 1에 대해서는 개별적이 아니라 일괄로 선출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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