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의 공표와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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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실시된 국민투표결과 집계를 공식으로 확인하고 유신헌법안이 확정됐음을 공표 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유신헌법은 이제 대통령의 공포시행만을 기다리게 되었지만 이 새 헌법은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포를 기다려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헌법공포는 이 유신헌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곧 행해질 것 같지는 않다.
지난 10월17일의 특별선언에서 약2개월간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선포하면서 박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헌법의 공포시행은 연말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신헌법 부칙 제1조는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국무회의에서 이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이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은 금25일자로 공포되었으므로, 이 기구는 연내에 구성되고, 대통령의 선거도 연내에 행해져 12월말까지에는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 확실하다.
또 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할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되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 공포일이 될 것이며, 이어 73년6월까지 국회도 구성될 것이다.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권이나 기타 국회의 권한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나 그 상임위원회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비상국무회의가 계속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므로 유신헌법의 전면시행은 73년6월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유신헌법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91.9%의 투표율과 찬성률 91.5%라는 획기적 지지를 얻은 만큼 이미 국민의 의식 속에 살아있다. 「언커크」조차도 각 시·도의 투·개표 참관결과를 종합하고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질서정연하게 실시되었다』고 성명하고, 『법률에 정해진 투·개표 과정에서 특별한 이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번 국민투표에 관하여「유엔」기구의 첫 공식승인을 받은 것을 뜻한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하여 확정된 유신헌법이 공포시행 되어 제과업이 조속히 법적인 효력을 갖게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이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대의원의 선거가 행하여지고 이 회의에서 대통령선거가 행해지고, 국회의원선거가 행하여져 조속한 시일 내에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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