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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재·조류서식지 보호토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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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8일 향토문화재, 조류서식지, 자연경관지, 보호수 등의 보존관리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향토문화재의 보수와 관리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고장사람들이 잘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날로 줄어가는 희귀 조류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조류서식지의 보존보호와 2백40개소의 기암, 괴석, 폭포, 계곡 등의 자연경관지를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리토록 했다.
특히 보호조류의 종류는 희귀한 황새·왜가리·고니·크낙새 등이며 전국 54개 지역이 그 보호대상이 된다.
조류보호를 위해서는 수렵 등 위해 행위를 이미 금지시켰으며 현지주민으로 하여금 보호책임제를 설정, 사료를 제공토록 하고 한 서식지를 마련하여 주고 정기적인 순찰을 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미 보호수로 지정된 시·도 나무 5백34그루, 시·군 나무 2천5백2그루, 읍·면 나무 4천5백63그루, 마을나무 6천1백85그루 등 총1만3천7백84그루의 거수목도 철저한 보존관리를 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자수를 내년 봄부터 대대적으로 심어 부락의 상징수로서 함께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전국에 시달된 지침내용을 보면 올해 말까지 지방에 버려진 향토문화재중 건조물·기념물·자료 등을 찾아 기초조사를 끝마치고 내년 2월29일까지 실측, 촬영, 분류, 보존「카드」 등을 작성하며 3월31일까지 향토문화재지 발간 및 보존조치를 완료토록 했다.
조류 집단서식지의 보호는 수림이 35개 지역, 해안·강변이 15개 지역, 산악 4개 지역으로 총54개 지역인데 반경 1㎞내의 보호구역을 설정, 정기순찰 등을 실시케 했다.
보호수는 도나무, 시·군나무 등 품격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 등이 책임을 지고 봄과 가을 2회 이상 검목을 하며 환경미화도 책임지도록 했으며 원형을 되도록 보존토록 강력히 시달했다. 각 시·도별 보호 자연경관지와 보호조류의 서식처 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조루서식처 수)
▲서울=3(0) ▲부산=12(1) ▲경기=35(11) ▲강원=37(7) ▲충북=19(6) ▲충남=13(4) ▲전북=35(4) ▲전남=36(9)▲경북=15(5) ▲경남=20(5) ▲제주=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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