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7명에 2∼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 13일과 16일 사이 경북·부산-경남·경기·전방지구 계엄군법회의는 포고령 1호5항(유언비어날조 및 유포 혐의)을 위반한 17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2년∼3년을 각각 선고하고 방화범 2명에게 징역 1년6월과 2년을 선고했다.
경북지구 계엄군법회의는 13일 포고령 1호5항을 위반, 구속 기소된 진외식(49·대구시 동구 신천동 5구483) 김효진(38·경북 영일군 신광면 상읍동 539) 박병기(29·경북 영주군) 등 3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이종형(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소한 감정으로 처가 나뭇단에 불을 지른 김진용(29)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부산-경남지구 계엄군법회의는 14일 포고령 1호5항을 위반한 문귀엽(48·부산시 부산진구 주례동41) 윤희원(23) 이완식(21) 공양일(39) 오희성(50) 강명호(35) 등 6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권춘근(19)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방화범 김영성(23)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경기지구 계엄군법회의는 15일 포고령1호5항을 위반한 임은묵(32·인천시 남구 숭의동135), 김종석(34·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판교리182) 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이종학(31·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2리 503)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이영(27·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120)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방지구군법회의는 16일 포고령 1호5항을 위반, 구속 기소된 최인규(56·충북 제천) 변태홍(42·강원도 인제) 두 피고인에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