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양오염 방지협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3일 79개국 대표들은 신경「개스」와 방사능 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의 해양폐기금지를 규정한 국제해양오물폐기 및 오염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이 회의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경경회의의 연장형식으로 조약국 정부들은 자국 모는 타국선박의 오물 해상폐기를 감시하고 엄격히 규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해양오물폐기 및 오염방지협정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적절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도 해양오염방지협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번 새 협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오염을 방지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신경「개스」라든가, 살충제·고방사능 물질 「카드뮴」과 수은·유류·PVC 등은 해양에 투척 그대로 폐기되어 인체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었다.
신경「개스」나 DDT, 기타 특정한 살충제나 고방사능물질 「카드뮴」과 수은등이 해양에 투기되면 이것이 어류 등에 흡수되어 어육 속에 유해한 물질이 축적되고, 이것을 다시 사람이 먹음으로써 식·약품 공해를 일으켜 왔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특히 DDT와 PCB 등이 어체 내에 농축되어 이를 먹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해독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제는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선박들이 「볼」처럼 경화된 유괴를 해중에 투하하고 PVC(플라스틱) 둥처럼 영구히 썩지 않는 물질을 해중에 투기함으로써 일어나는 공해현상은 오늘날 증대한 문제이다.
해면을 오염하는 이들 물질은 항해 시에 시야를 가리게 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해독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과 같은 것을 일광에 장시간 조사하여 자동 분해하는 방안까지 연구되고 있다.
해수오염은 선진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68년7월부터 8월까지 미국 국제개발처가 한국의 해수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오염도가 나타났다. 부산이며 울산·경기만 등의 해수오염은 벌써 허용한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해수오염은 주로 공장 폐수처리장의 태만의 결과이다.
인천의 경우 대한제분주식회사·동양화학주식회사 등이 다운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석유공사·한국비료·영남화학·동양「나일론」 등 많은 업소의 폐수 때문에 해양오염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동국제강·동명목재 등이 폐수를 방류하여 해양오염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오염의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굴·대합 등 양식장과 어장 등이 유류오염에 의하여 그 생산이 반감되거나 절멸상태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러한 해양동물들을 보호하고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서도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은 급선무라 하겠다.
우리 정부는 14일 이 해양오염방지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하루 속히 가입하여 우리 해안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해수오염에 대해서는 전기 미국 국제개발처의 한국해수오염실태 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관계책임요원조차 그 기능·책임업무를 잘 모르고, 공해방지법도 잘 모른다고 하는바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해방지에 관한 각성을 요망하는 바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