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증좌의 신용거래-보증금 백%로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한증좌에 대한 과열 투기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14일 한증좌의 신용거래 보증금을 1백%로 인상함으로써 보통거래종목인 한증좌에 대한 신용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증권거래소의 이같은 조치는 배당실소도 없는 한증좌가 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공개수도방침에 자극, 연일 상종가로 뛰어오르는 과열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액면5백원인 한증좌가 13일에는 8백71원에 거래됐다.
증권거래소는 신용거래 보증금의 1백%인상과 동시에 매매증거금률도 현행 50%에서 70%로, 위탁증거금은 60%에서 80%로 각각 인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