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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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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상대적으로 싼값에 국내에 수입하는 ‘병행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저렴한 가격에 해외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본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11월 20일자 2, 3면

 새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검사 요건이 완화됐다. 병행수입의 경우 제조번호가 동일한 제품도 수입할 때마다 매번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6일부턴 수입 횟수에 상관없이 제조번호별로 한 번씩만 품질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화장품의 제조판매관리자의 학력 요건도 변경됐다. 그동안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기 위해선 화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직원을 ‘제조판매관리자’로 반드시 채용해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학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하나만 소지하고 있으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전문대 출신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얻으려면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경력이 4년 이상이 돼야 했지만,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고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자격을 얻기 위한 근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다. 1인 기업의 경우 별도의 채용 없이 법인 대표가 자격을 갖추면 된다.

 이와 함께 제조·판매업자가 공인기관(보건환경연구원·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더라도 업자가 품질관리 기록을 따로 유지·관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인 대표에게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람이 먹거나 바르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려면 대표자는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며 “화장품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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