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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개혁」위한 절차법 그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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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행정기관서 지도·계몽활동|학식과 덕망 있는 투표자가 투·개표를 참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하고 정당참관인 제도를 폐지한데 특징이 있다.
특례법 제9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금지특례)는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9개항의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금지행위 중 중요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연설 또는 이를 알리기 위한 벽보의 작성·첩부 등 행위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호별 방문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인의 신분·경력 또는 인격에 관해 허위사실을 진술 또는 유포하거나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에 특례법은 『…다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헌법개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 등에 대한 설명·해설 및 계몽은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9조 후단)고 규정, 국민투표에 대한 계몽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례법은 각급 선관위의 지도·계몽의무와 아울러 관계행정기관에 지도와 계몽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행정기관이지도 계몽활동을 맡을 수 있게 했다.
특례법 제10조(각급 선관위의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 는 ①항에서 『각급 선관위는 직접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투표권자에 대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그 내용, 국민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함으로써 지도와 계몽을 하여야 한다』고 지도·계몽을 의무화하고 ②항에서 『선관위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전항의 지도와 계몽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찬반운동금지에 따라 현행법의 투표인 명부사본의 교부, 정당과 단체의 연설회, 방송, 정당의 투표용지가인, 정당의 투·개표 참관인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됐다(특례법제3조).
특례법은 정당참관제도를 배제하는 대신에 투·개표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 및 7조)을 두어 「정당인」 대신에 「학식과 덕망 있는 투표권자 중에서」선관위가 선정, 투표용지교부 상황과 투·개표를 참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정당참관인의 시정요구와 순시감시는 못하게 됐다.
특례법은 특히 찬반운동금지와 관련하여 벌칙을 강화, 제12조 ①항에서 『제9조에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관한 찬반운동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②항에서 『본조 적용에 있어 그 행위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 헌법상 제기능 수행|정례회의와 구분, 의장인 대통령이 수시 소집>
비상국무회의는 23일 박정희 대통령의 「10·17선언」에 따라 해산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비상국무회의법」을 마련하고 그에 근거한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비상국무회의법에 의한 비상국무회의는 입법과 예산심의권 등 국회의 헌법상 기능을 수행하며 새로 국회가 구성되는 첫 집회가 있을 때까지의 한시법이다.
비상국무회시는 23일 이 법과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미 입법기능을 수행했으며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는 상법개정안을 마련, 공고하는 일이다.
비상국무회의는 이 법 부칙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조약체결동의안과 새로 제안되는 모든 입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새해 예산안도 법정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심의, 확정하게 된다.
비상국무회의의 구성은 현행 국무회의와 똑같다. 즉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의장·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는 것도 같다.
구성원이 같은데도 앞으로 제안되는 입법안 등 종래 국회에서 다루던 안건은 국무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모두 거쳐야된다고 한 당국자는 해석했다. 비상국무회의 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이 당국자는 『국무회의와 비상국무회의는 비록 구성원이 같을 지라도 법적 지위가 다르며 종래 국회에 제출하던 정부안건들이 국무회의심의를 거쳤던 점에 비추어 비상국무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은 미리 국무회의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등 3개의 입법안이 일반 국무회의(편의상 현행 국무회의를 이렇게 칭한다)의 심의를 경유한 점에 비추어 정부당국자의 설명대로 새로 제안되는 입법안은 일반과 비상 두 국무회의를 거치게 될 것 같다.
다만 이 법 제5조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만이 비상국무회의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안건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상정하지 않으면 비상국무회의의 의안이 성립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령 제4321호의 「국무회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일반국무회의와 비상국무회의의 운영상 차잇점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례회의를 갖는 일반국무회의와는 달리 비상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인 대통령이 「비상」으로 소집한다는 것이다.

<정당추천위원 해촉|법관·교육자 등 위촉|지역 상근위원은 선관위장이 위촉>
올해 안에 실시될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 등 각급 선거에 대비해서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의 특색은 현행법에 규정된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한 것이다.
박대통령의 10·17선언에 따라 모든 정당은 그 활동이 중지 당했다. 따라서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된 정당참여조항을 모두 배제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서울특별시·부산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4명의 정당추천위원을, 지역구와 구·시·군 선정위에는 9명의 위원가운데 6명을, 투표구선관위에는 7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을 정당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정당추천위원은 여당과 제1야당에서 각각 반수씩 서면으로 상해 당부에서 추천하면 자동적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되도록 돼있었다.
이번 특례법에서는 이 자리는 시·도 선관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법행상의 추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밖의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차상급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법관·교육자·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당추천 각급 선관위원의 추천절차, 결원교체, 해임사유 등은 일체 적용을 배제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지역선거구선관위에 두도록 한 여당과 제1야당 추천 상근위원 2명도 정당추천 없이 바로 지역선거구 선정위원장이 위촉토록 특례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당추천 각급 선관위원은 특례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23일자로 자격을 상실, 해촉했으며 26일까지 새로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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