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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인구분산 신시가는 미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가 11일 발표한「특정시설제한구역설정」은「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설정이 서울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도심지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설정키로 된「도시조경을 위한 건축 벽면선」은 기존시가지를 제외한 신 시가지에나마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서울의 미관을 가꾸어 보자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특정시설의 제한구역은 종로·중구·용산·마포구전역과 동대문·성동·성북·서대문구일부(별항)로 시설억제대상인 공장·학교·중앙도매시장 및 백화점·고속여객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 가운데 학교(대학 및 전문 교)의 경우 해당지역 안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대·숙대·서강대·명지대·경기대·국제대·상명여대·서울 신학대·홍익대·단국대·동국대·서라별 예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기타 시설은 현황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
제한 시설의 경우 신축, 증축, 개축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기존건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구역 설정은 도저히 일정면적 이하로는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시설을 규제한다는 것.
건축벽면 선은 신시가지와 순환선 및 방사선가로 29개 노선 213·6㎞에 이르는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보도에 연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이 가로변에서는 보도에서 3m까지는 통로와 녹지를 조성하고 3m후퇴한 선을 벽면 선으로 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심지인구 분산 책으로 설정한 특정시설 제한의 경우 규제방침을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시설물의 군소 규모 시설의 난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는 3백 평 이상은 제한하고 오히려 1천 평 이상(직영 율 60%이상)인 대규모 백화점은 권장함으로써 인구분산목적과는 상치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건축벽면선 설정으로 도로와 나란히 접해 길게 땅을 가진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되나 서울시 당국자는 녹지도 건축공지 율에 포함되므로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건축법39조)은 주거·공업지역은 대지면적의 30평방m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이하, 상업지역은 10분의 8이내로 되어있어 방화지구 안의 상업지역으로 가로변이 책정되면 손해는 더욱 크게 된다.
이밖에 서울시내의 가로수가 17·3∼84·5%나 고사(고사)현상을 나타내는 현실에서 벽면선 설정지역이 현재는 변두리 신시가지나 공해지역이 확대되면 녹지가 제대로 조성될지도 의문이다. <이돈형 기자>

<특정시설 제한구역>
◇동대문구=창신 용두 숭인 보문1∼7가 신설 제기동
◇성동구=신당 행당 금호 옥수 상왕십리 하왕십리 응봉 마장 홍익 도선동
◇성북구=성북1∼2가 돈암 동소문 삼선 동선 안암 종암 정릉동
◇서대문구=의주로1, 2가 합동 미근 중림 천연 옥천 영천 홍제 홍은 현저 행촌 홍파 송월 교북 교남 대신 평냉천 순화 서소문 정 만리l, 2가 충정1, 2, 3가 북아현 대현 봉원 신촌 연희 창천 평창 부암 신영 홍지 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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