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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당권 소송 심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 민사 지법 16부 (재판장 박승호 수석 부장 판사)는 7일 상오 신민당의 김홍일씨가 유진산씨 등을 상대로 낸 「정당 대표 위원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2회 변론 공판을 열고 신청인 측 증인인 전당 대회의장 유청씨의 증언,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의 주장을 들었다.
218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청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9월26일 시민 회관 전당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명단을 오는 14일 3회 공판 때 제출하라』고 피신청인 측에 명령했다.
법정 안에 있다가 재정 증인으로 채택된 유청씨는 『정무회의에서 전당 대회 개최 일자를 9월26, 27일 양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전당 대회 의장의 권한으로 어느 때나 대회를 열 수 있으며 대회 일자를 27일로 결정했다』고 증언하고 따라서 9월26일 하오 2시에 열린 시민 회관 전당 대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 (이명환·이택돈·나석호 변호사)은 『정무 위원회 의장이며 당대표인 김홍일씨가 9월24일에 열린 중앙 상무 위원회에서 전당 대회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회를 조건부로 연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 (임채홍·김태동 변호사)은 『9월24일에 열린 중앙 상무 위원회에서 전당 대회를 연기한다고 결의한 사실이 없으며 김홍일씨가 조건부 연기 발언을 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상오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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