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풍조·교통 위반 등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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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일부터 전국 경찰력을 동원, 비도덕적 타락 풍조와 교통 질서 및 가두질서, 그리고 야간 통금 위반자를 집중 단속, 1일 하오 8시부터 2일 상오 8시까지 전국에서 2만 8천 7백 39건을 적발, 처벌했다. 그러나 단속대상 가운데 일부 장발족 김모씨(25)등 56명은 조발을 거부, 경찰은 머리 깎기를 거부한 이들만 경범죄 처벌법 27, 28항을 적용, 즉심에 돌렸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이번 대상은 과대 노출 의상 착용과 장발, 주간 다실 야간 「살롱」 겸 업소의 「고고·클럽」 간판 아래 입장료 징수 행위를 비롯, 야간 독실을 둔 음란성 조장업소와 비밀 「댄스·홀」 그리고 철야 유희 후 이른 새벽 해장국 집 등을 전전하는 남녀의 무리들이다.
무기한으로 단속될 이번 긴급조치에는 특히 교통법 위반 처벌을 강화 ①과속 추월 ②차선위반 ③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및 우선 멈춤 위반 ④정차방법 위반 ⑤안전 운전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거 운행정지를 면허 취소토록 했으며 면허증 미 소지자는 현장에서 차량 운행을 정지, 연행 입건하고 검사증이 없는 차량은 무적 차로 간주, 번호판을 회수, 차주 및 운전자를 입건키로 했다.
또 ①주차 위반 ②복장 위반 및 취업표지판 미 부착 ③금지 구역안 경음기 사용 ④신호 위반 ⑤정원 위반 등도 처벌을 강화, 1개월간 운행 정지키로 했다.
서울 시경의 경우 장발족 4천 2명 등 모두 4천 5백 59명을 단속했으나 이 가운데 조발을 거부한 56명을 경범죄 27항(불안 및 혐오감을 주는 자) 28항(공중 소란 행위) 등을 걸어 즉심에 넘기고 나머지는 모두 훈방했다.
경찰은 또 「고고」족을 받아들여 영업행위를 한 「후라밍고」회관 (주인 최기웅·종로구 낙원1동 낙원「아케이트」4층) 등 6개 업소를 적발, 업주들을 즉심에 넘기고 업소를 폐쇄토록 시 당국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후라밍고」회관의 경우 밤마다 한 사람 앞에 2백원씩 입장료를 받고 청소년들을 입장시켜 「고고」춤을 추게 했는데 경찰이 급습했을 때 2백 37명이 「고고」춤을 추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미성년자 50(여자 36명), 학생 98명으로 고교생이 4명이 있었다.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바·후라밍고」▲경양식 옥이내 집(주인 강영숙·서대문구 충정로 2가 141의 3) ▲신세계 다방(주인 유명재·서대문구 충정로 2가 118의 2) ▲주점 동광집(영등포구 신길동 100) ▲주점 명랑집 ▲주점 유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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