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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무효소 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마닐라 26일 UPI동양】필리핀의 계엄령 선포로 구속된 49명 중 기자 9명, 상원의원 1명 등 10명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인단은 26일 필리핀 최고재판소에 대해 페르디난드·마르코스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선포의 법적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달 조커· 아로요 및 프란시스·가르치토레다 등 두 변호인은 구속된 기자 9명과 상원의원 1명을 위해 구속적부심을 요청한데 이어 이날 최고재판소에 출두, 법정과 정부기관이 기능을 계속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들을 체포, 계속 구금하는 것은 민권을 침해하고 언론을 강압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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