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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서두르는 대한교원공제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발족 1년6개월 밖에 되지 않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송정범)가 임원개편은 물론 기구조직, 운영제도 등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10만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파문은 임원의 경질, 제도의 변경 등이 갑자기 한꺼번에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크다.
지난 7월10일 제2회 임시대의원회 열어 새 이사장을 뽑은 공제회는 8월까지 규모를 대폭 줄이는 기구개편과 새로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임이사장 체제에서 결정했던 사업계획이나 운영체제가 회원들의 발언권 행사 없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자 공제회를 보는 사람들은 이 특별법인체의 영속성에 의아스런 눈길을 보내고있다.
현재 공제회가 개정을 서두르고있는 정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와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축소시키고 이사장의 책임으로 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이사장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문교부에서 추천한 3인, 대의원회선출 3인과 이사장을 구성된다.
여기에 대해 공제회 측은 책임한계의 명확과 사업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전의 이사장이나 그가 이끄는 사무국이 3만4천명의 의원을 신규 가입시켰고 12억원의 자산을 증가시켜 전국교원의 60.7%에 해당하는 10만4천7백명의 회원에 기본자산 24억원의 명실상부한 공제회를 만들었고 급여·대여·복리후생사업뿐 아니라 기금조성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회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더욱 회의적이다.
이 같은 이사장의 태도를 공제회 주변에서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그 근원을 문교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순수한 회원의 부담금(1구좌당 6백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가 문교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것은 이 단체가 71년3월 창립될 때 정부로부터 자본금의 보조(대한교원 공제회법 12조), 사업결손금(동법 13조), 사무경비(정관 47조) 등의 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행정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적인 보조나 사업의 지원은 전혀 없으면서도 지도육성이란 명목으로 심지어는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문교부가 간섭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교원공제회의 경우를 보면 일본에서는 회원의 부담금을 학교나 정부가 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에는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인 보조를 전혀 하지 않는 문교부가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 직원이 바뀌고 운영형태가 달라지도록 까지 되었다고 보는 회원들은 안정성을 제일의 생명으로 하는 보험기능과 금융기능을 앞으로 공제회가 얼마나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까지 염려한다. 기금조성사업으로 계획하고있는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불안은 크다.
속리산관광개발에 3억3천만원, 유가증권에 5억원 등을 투입하는 한편 지금까지 대한교련공제조합과의 통합으로 인수한 역촌 시장·동원예식장·창신「빌딩」등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제회는 토지·건물의 투자를 지양하고 새마을사업 등 국가적 개발사업에 투자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 동안의 공제회 자산상황을 보면 지난 1∼8월의 8개월 간 10만5천1백48명(8월 현재)의 의원이 부담한 부담금이 7억8천만 원인데 급여금은 7천5백만 원의 학자금 대여를 포함하여 1억4천6백만 원에 불과하다. 매월 약 8천만 원의 회원부담금이 적립되고있으면서도 공제회가 당초 내세웠던 정년퇴직교원생계비나 도서벽지학교교원의 부담금 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1년 복리 23%에 의한 급여율을 20%로 조정하는 것을 당면문제로 삼고있다.
공제회가 은행금리 이상의 급여율을 보장하여 교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본래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갖고 일반 기업체와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들은 교련공제조합에서부터 가꾸어온 순수한 교원자산단체가 진정한 교원들의 공제기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의 간섭 없는 자율적 전문가집단의 운영위원회 참여와 회원발언권 강화로 교원들의 알찬 공제기구가 되게 해줄 것을 바라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현재 24억원의 자산과 매월 증가되는 1억원에 가까운 자산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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