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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출동 지적 LA소방국, 조직 내 인종·성차별도 심각

미주중앙

입력

응급전화(911) 늑장 출동을 지적 받아 온 LA소방국(LAFD)이 조직 내 인종 및 성차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2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911시스템 개선은 물론 소방국 내 인종 및 성차별을 근절할 만한 인물을 차기 소방국장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AFD의 차별 관련 소송 비용 지출이 크게 늘고 있고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대법원은 지난 주 30년간 차별대우를 받아 온 LAFD의 흑인 소방대원 자바리 S.주메인에 11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A시는 지난 6월로 끝난 2013회계년도에도 LAFD의 차별 소송 건들로 인해 150만 달러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 달러의 지출 중엔 LAFD 최초의 흑인 여성 소방대원인 디리사 다비에스에 합의금으로 지급한 32만5000달러도 있다. 다비에스는 20년 동안 인종 및 성적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LAFD의 인종차별은 뿌리가 깊고 구조적으로도 철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54년 연방 대법원이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을 위헌으로 판결할 당시, 흑인 소방대원은 사우스LA 2개 소방서에만 근무하고 있을 정도였다. 1972년까지도 LA 소방대원의 95%는 백인이었다. 이에 연방법무부가 나서서 인종 차별을 이유로 고발했고, 2년의 재판 끝에 타인종 고용을 늘리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현재 LAFD 3200명의 소방대원은 백인이 50%, 라티노 31%, 흑인 12%, 아시안 7%의 분포를 보이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 공무원의 인종비율인 백인 29%, 라티노 49%, 아시안 11%, 흑인 10%에 비하면 부족한 상태다.

더구나 LAFD의 차별문제는 소송 후 합의가 이뤄질 때 시의회가 고소인에게 합의 내용을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차별 내용을 감사하는 독립직 인사가 시 검찰로부터 소방대원의 신상명세서 접근을 방해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LAFD의 여성 소방대원 비율이 3%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도 성적 차별 요인으로 꼽힌다. 여성 소방대원은 시애틀의 경우 9%, 샌디에이고는 8%이며 전국적으로도 4%를 차지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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