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70% 피해농가·50% 피해업소 각종세금을 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무부는 21일 농경지 및 가옥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7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농지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외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해주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피해를 입은 각종 기업체와 업소의 피해상황을 조사,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 등 각종세금을 감면토록 전국세무서에 긴급지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9월 말로 납기가 닥친 72년 1기분 각종 세금을 감면토록 조치한 후 결과를 보고토록 6개 지방청과 92개 일선세무서에 긴급 지시했는데 감면내용은 ⓛ재산의 50% 이상을 잃은 경우 전액면제 ②50% 이하일 때는 유실 비율에 따라 경감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