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원 낙찰 논란…제약협회 패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약품 도매업체에게 병원에 싼값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제제를 받은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제약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에 병원을 거느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7월 1300여 종의 의약품 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35개 도매업체는 84개 품목을 1원으로 낙찰받았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원내 처방 의약품을 1원에 공급해도 약국 등 원외처방 의약품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당시 보훈병원에 납품하기로 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다수는 1000원 짜리 약도 1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의약품 투찰했다. 비싼 약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도매업체는 병원 안에서 사용하는 약은 저렴하게 공급하더라도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값을 받아 손실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년 이같은 최저가 입찰에 대해 논쟁이 계속됐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갈등이 커지면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실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서 약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런 계획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결국 의약품 저가 낙찰로 약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제약협회는 지난해 소속 제약사들이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결국 도매상 16곳은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맺은 계약을 전부 파기했고 계약보증금 환수 조치를 당했다.

조급해진 보훈병원은 다른 병원 분위기를 살폈다. 그런데 다른 병원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인근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공립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유독 보훈병원만 문제를 삼았다. 병원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화가 난 보훈병원은 제약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후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같은 행동이 의약품 유통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제약협회는 이에 반발, 의약품 저가 공급이 오히려 의약품 유통시장을 왜곡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 이어 이번 재판결과 역시 유감스럽다"며 "정확한 선고 내용을 파악한 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포커스] 원외처방 약제비 논란…주는냐 받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2013/12/02] 
·의약품 1원 낙찰 논란…제약협회 패소 [2013/12/02] 
·"이틀 동안 13만 명 진료, 원격진료가 부를 대재앙" [2013/12/02] 
·[부음] 대웅제약 경영관리본부 전우방 전무 모친상 [2013/12/02] 
·[카바수술 이야기]15. 가장 안전한 재료를 찾아서 [2013/12/02] 

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