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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국도클럽」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부정양주를 팔아오다 적발된 국도「클럽」이(중구 동자동18의14업주 안철중)을 허가 취소하고 그밖에 「산다·호텔」양 식당 등 12개 업소를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국도「클럽」은 부정양주 판매로 1차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 됐는데도 계속 부정양주를 판매, 허가 취소된 것. 영업정지 된 12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주점=화평현(종로구 인사동100·업주 김주영)
▲동=「할렘」(중구 북창동10의4·정복만)
▲동=회림(중구 회현동1가 82·김상고)
▲동=숙녀의 집(중구 명동2가 51의6·윤봉철)
▲특수유흥 음식점=「세븐·클럽」(용산구 이태원동136의45·이동운)
▲동=「유엔·클럽」이(이태원동 127·강혜정)
▲양 식당=「산다·호텔」(중구 다동97·장동을)
▲동=「칸·살롱」(중구 필동 1가1의2·이종철)
▲동=「베라니」(중구 북창동13의5·이기수)
▲동=삼호「호텔」(동대문구 창신동436의64·최영란)
▲한 식당=수정(성동구 신당동290의56·함용진)
▲「나이트·클럽」=도봉산장(성북구 도봉동415·김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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