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학회방화 미수-이군 무료 변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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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제1변호사회는 17일 민족정기를 좀먹는다고 창가학회사무실(서울 동대문구 창신2동656의6)에 들어가 방화를 기도하고 칼부림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군(18·서울 S공고 2년)의 방화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해 무료변론을 하기로 했다.
제1 변호사회는 16일하오 임시간부회의를 열고 이 군의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기는 하나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동회의 조기항·최광률·해룡·채훈천 변호사 등 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 17일 중으로 서울 형사지법에 이 군에 대한 구속적부신청을 내는 등 석방을 위해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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