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스트리밍 음악 틀어도 저작권료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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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음원 파일을 구매하지 않고 음원서비스 업체로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실시간 재생)를 송신받아 매장에서 틀기만 했더라도 가수나 연주자들에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음협과 음악실연자연합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총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되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이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행위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KT뮤직의 ‘매장 음악 서비스’를 이용해 2010년부터 2년간 매장에 음악을 틀었다.

음원파일을 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라디오처럼 KT뮤직에서 송신받은 음악을 틀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였다. 이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음협) 등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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