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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환자의 진료-어떠한 이유로도 거부 못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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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9일 하오 모든 의료 기관은 구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 시간·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 어떠한 이유를 막론, 응급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 의료 관리에 관한 명령」(보사부 고시 제16호)을 발표했다.
의료법 제22조 1항에 따라 취해진 이 같은 행정 명령은 최근 일부 의료 기관이 응급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해 구급 조치를 거부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전문 5조로 된 국민 의료 관리에 관한 명령에 따르면 구급 환자의 응급 조치는 ①모든 의료 기관이 진료 시간·환자의 경제적 능력 등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인명 구호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적시에 실시할 것 ②의료 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 관계 연구소 또는 연구 「센터」를 개설, 자기 이름으로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하지 말 것 ③허위 진단서·허위 검안서·허위 검시 증명서·허위 출생 증명서·허위 사망 진단서 등 행위를 엄단토록 하는 한편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할 때는 ④당해 의료인에게 3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을 과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한 의학 협의 회장 조동수씨는 진료 시간에 구애 없이 응급 환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개인 병원 의사들에게 24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경솔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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