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 명백한 기업사체 제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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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3대통령 긴급명령」에 불구하고 외형상 기업사채를 판제 받기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관할등기소에서 접수, 처리하며 강제집행의 경우도 외형상 기업에 대한 사채임이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할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4일 하오 『동기공무원에 내용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동기 신청이 있을 경우처리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서울민사지법의 건의 및 질의에 대해『동기 공무원의 현실적 심사권을 통해 기업에 대한 사채를 변제 받기 위함이 명백할 때는 부동산등기법(55조1항2호) 대통령긴급명령(15조·B조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를 접수, 처리함이 옳다』고 회답했다.
대법원은 또 대통령긴급명령 기준일인 8월3일 이전의 채무명의로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로부터 사채 신고 필증(긴급명령l5조3항)이 제출되는 등 집행채권이 기업에 대한 사채임이 외견상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이를 집행함이 옳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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