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대통령 긴급명령」에 불구하고 외형상 기업사채를 판제 받기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관할등기소에서 접수, 처리하며 강제집행의 경우도 외형상 기업에 대한 사채임이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할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4일 하오 『동기공무원에 내용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동기 신청이 있을 경우처리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서울민사지법의 건의 및 질의에 대해『동기 공무원의 현실적 심사권을 통해 기업에 대한 사채를 변제 받기 위함이 명백할 때는 부동산등기법(55조1항2호) 대통령긴급명령(15조·B조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를 접수, 처리함이 옳다』고 회답했다.
대법원은 또 대통령긴급명령 기준일인 8월3일 이전의 채무명의로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포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로부터 사채 신고 필증(긴급명령l5조3항)이 제출되는 등 집행채권이 기업에 대한 사채임이 외견상 명백한 경우이외에는 이를 집행함이 옳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