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 등 신청은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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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은 3일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른 사무 처리 대책을 논의, 긴급명령 13조 2항에 의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은 계속 받되 긴급명령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의 결정은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토록 했다.
서울민사지법은 또 ①긴급명령 13조 2항에 의한 경매 절차 중지는 조사에 의해 긴급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계속 진행하고 ②가등기와 전부금 관계의 공탁금 지급은 전국 법원이 통일된 결정이 내리기까지 보류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대법원에 건의키로 하고 ③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이자율은 연 25%로 통일할 것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채권 확보를 위해 가등기를 해놓고 『어느 일정 시기까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본 등기를 필한다』는 내용이 현재 시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채권 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으나 이 경우도 가등기 원인에 사채 관계로 기재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고 등기 공무원이 내용 심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금지 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젯점이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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