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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정 8개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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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모든 기업은 1972년8월2일 현재에 보유하는 모든 사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사채는 1972년8월3일 자로 월리 1.35%,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의 새로운 채권·채무 관계로 의법 조정되거나 또는 차주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②금융 기관은 2,000억원의 특별 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인수시키고 이로써 조정한 자금으로 기업의 단기 고리 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3년 거취 후 5년 상환의 장기 저리 대출금으로 상환한다. 단 통화 증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은 대환에 의하여 회수한 단기 대출금 전액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중소기업 신용 보증 기금 및 농림·수산업 자신용 보증 기금에 각각 10억원씩 합계 20억원을 출연한다. 여타 금융 기관은 각기 신용 보증 기금을 설치하고 향후 5년간 대출 금리 중 0·5% 해당액을 기금에 출연하고, 기금의 10배 한도 내에서 신용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④정부는 산업 합리화 자금을 설치하고 합리화 기준에 순응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장기 저리 자금을 대여하고 세제상의 특전을 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우선 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
⑤중요 산업의 고정 설비에 관한 감가상각율의 할증율 현행 30%에서 40% 내지 80%까지 인상한다.
⑥국내 자원을 이용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투자 공제율을 현행 6%에서 10%로 인상하고 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⑦재정의 신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 교부세 및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그리고 도로정비 사업비의 법정 교부율을 단지하고 매년 예산에서 이를 정한다.
⑧본 긴급조치와 아울러 내각에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가, 금융 기관의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
나, 환율은 1불대 400원선을 중심으로 하여 안정시킬 것.
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것.
라, 물가 상승은 연율 3% 내외로 억제하도록 심요한 조치를 취할 것.
마, 73년도 자산 규모의 증가를 최대한으로 억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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