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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수렵 전면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오는 8월부터 3년간 일체 야생조수(조수)의 수렵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농림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야생조수 수렵행위 제한조치」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 제3조에 의거. 행정명령을 발동, ⓛ수출용 다람쥐 ②유료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②학술연구 및 유해조수 박멸 및 인공사육을 위한 종조수 포획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75년 7월말까지 수렵행위를 일체 금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날로 줄어드는 야생조수의 멸종을 막고 증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치는 또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이 올 개정,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된 벌칙을 강화하고 지역별 단속 책임제를 실시, 금지기간에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한 내무·법무·국방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군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 금렵기간 중에는 「총포 화약류 단속법」 제28조를 적용, 총포의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영치(가영치) 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수렵면장을 받은 사람은 3천 6백 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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