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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현옥 내무장관 답변
△작년 12월26일 보위법통과시에 회의장을 지키기 위해 차출된 경찰은 국회의장의 경비요청에 의한 것이며 정사복 경찰관이 함께 동원되었다.
나석호 의원이 지적한 정체불명의 한사람은 조사결과 민간인으로 신원이 판명되었다.
△옥외집회는 현행법에 의해 계속 규제되고 있으며 비상사태를 국민총화로 극복하기 위해 법령은 준수되어야하며 따라서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옥내위주로 열려야할 것이다.
▲신직수 법무장관 답변.
△비적성 공산계열과의 접촉은 무역관계에 국한하며 기타는 법률상 허용치 않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왕래는 허용할 단계가 아니다. 무역거래법 등 법률이 정하는 무역관계 종사자로서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케 된다.
△남북성명에 표현된 통일 3원칙의 실현방법론을 논의함에 있어 의식적으로 이적의사가 없는 한 보안법이나 반공법을 적용치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만으로도 처벌케 돼있으므로 목적범에만 국한 운용할 수 없다.
▲홍병철 의원(공화) 질문
△가짜식품, 가짜의약품, 위조수표 등 가짜풍조가 만연되고 있는데 사회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정쇄신 책을 밝혀라.
△제도상으로는 연좌제가 폐지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존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공직임용에 제약을 받고있는데 완전 폐지할 수 없는가.
▲김은하 의원(신민) 질문
△7개월 동안이나 국민을 비상상황에 묶어둠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은 비상사태가 무엇인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비상」에 만성이 되고 면역이 되어있다. 참으로 비상사태가 돌발했을 때 정부는 무엇으로 이에 대처할 것인가.
△남북성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상사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올 가을 유엔 총회에서 한국문제 불상정 방침을 관철하는데 큰 방해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차관부실 기업주에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의 반국가적 반두사적 행위를 응징하는 것이 참으로 비상사태에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비상사태를 빙자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기아선상에 묶어놓았는데 이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가보위법이 변칙 처리된 뒤에 해외이민이 격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김이권 의원(신민) 질문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경제부처간의 경제시책이 서로 상충하고 일관성을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조정할 방안은 서있는가.
△보다 신축성 있는 유엔 대책을 강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을 기피하는 것은 오히려 7·4성명의 취지에 어긋나고 다른 회원국에 떳떳치 못한 인상을 줄 우려가 없는 것인가.
▲김종필 총리 답변
△연좌제는 63년1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연좌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의 대야당관을 밝히라고 했는데 나는 의회민주주의를 누구 못지 않게 신봉하고 있으며 야당의 존재가치는 여당의 그것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국회의원이 지만 국회가 여야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할 분위기가 못된다고 하는 문제는 여야가 서로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총리로 있는 한 어려운 일이나 중대한 일이 있으면 정략적인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으로 상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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