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값 편승 인상 세금 추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석유류 및 석탄가격 인상에 편승한 각종 제품의 가격인상과 질의 조악화 등을 통한 제품가격의 문접 인상분을 세금으로 흡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 당국자는 「에너지」가격인상에 따라 물가의 상향조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세무관서에 입회조사 등의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하고 특히 건축자재, 화공약품, 식료품, 섬유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품목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