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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행장 1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최상엽 검사는 14일 외환은행 부정사건 구형공판에서 전 외환은행장 홍룡희 피고인(5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10년·추징금 3천9백80만원을, 전 이사 백명원 피고인(52)에게 징역 5년·추징금 2백50만원, 김용권 피고인(48·전「로스앤젤레스」지점장)에게 징역 7년·추징금 1천1백33만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관련 피고인들의 구형 량은 다음과 같다.
▲홍룡희(50·전 외환은행장)징역 10년·추징금 3천9백80만원 ▲백명원(52·전 심사담당이사)징역 5년·추징금 2백50만원▲김용권(48·전「로스앤젤레스」지점장) 징역 7년·추징금 1천1백33만5천9백85원▲김중정(40·재미교포 실업가) 징역 10년 ▲위상식(40·「보르네오」통상 대표) 징역 1년6월▲최종현(41·선경화섬 대표) 징역 1년6월▲김두식(46·삼미사 대표) 징역 1년6월▲김영구(59·풍한산업 대표)▲단사천(53·한국제지 대표)▲김용산(49·극동건설 대표)▲박용학 (50·대한농산 대표) 이상 4명은 징역 1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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