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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연초(1∼3월) 3개월간에 걸쳐 보사부가 전국의 4만9천5백여 개 각종 식품제조·판매·접객시설들에 대해 실시한 위생실태조사결과는 식중독 등의 창궐기인 성하기를 앞두고 전국민의 특별한 경각심을 촉구해야 할만큼 한심한 실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조사에 의하면, 이 기간 중 전체업소의 25%에 해당하는 1만2천5백46개소의 시설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씩의 법규위반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는 특히 유해성분 포함·함량미달 등을 이유로 제조허가·제품 폐기처분을 받은 업소만도 1천3백79개에 이르며, 그밖에 영업정지처분(1천4백65개소), 시설개수명령 (7천22개소), 경고처분(2천5백86개소) 등을 받은 업체를 합친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불량·부정·비위생적 식품공해의 대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장마철과 성 하를 앞두고, 허가를 받은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실태가 이 모양이라면 그 밖의 무허가 제조업소들의 제품이나, 행상인들을 통해 거래되는 식품들의 위생실태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가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계절적으로 모든 식품의 부패가 촉진되어, 신선도가 떨어지기 쉬운 이때요, 각종 식중독현상과 급전성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를 맞이하여 보건·식품 위생당국자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국민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고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필요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 하에 접어든 지금부터는 풋과일과 생선 둥이 대량으로 출 회하고, 인공 청량 음료수나 술등의 소비가 가장 팽창하는 계절인 것이다. 이들 싱싱하고, 값싸고, 푸짐한 식품들의 섭취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려는 자연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때를 틈타 불량·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비위생적인 시설판매로써 사리에만 급급 하려는 자들에게는 식품위생법이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조 법이 아니더라도 인륜과 천륜을 어기는 자로서 최대한의 응징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불량·부정식품의 홍수 속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스스로 이들 불량식품의 공해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자위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여느 때 없이 절실하다. 매일매일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주·부식물과 각종 조미료는 물론,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즐겨 찾는 각종 청량 음료수와 빙과류, 그리고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각종 주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단 의심을 품고, 그 신선도나 위생상태를 스스로「체크」하는 생활의 지혜를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는 음식물이나 음료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혹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치 못하고 그대로 섭취하는 어리석음은 마치 위험을 알면서도 복어 알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유를 같이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실정은 식품에 관한 한 당국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일단 의심하고, 최대한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현명한 생활태도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식품위생 당국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민이 지금부터의 식품공해「시즌」을 스스로의 경각심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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