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치기 수출 지장 없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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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정희 대통령은 30일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업자들이 서울 지법의 특허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앞으로의 수출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법은 건전한 상식의 바탕 위에서 정의를 보호해야하며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건의 경위를 다시 조사, 과거부터 홀치기에 종사하는 영세민이나 홀치기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법이 잘못되어있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공부가 책임을 지고 홀치기 특허권소지자와 수출업자간의 분쟁을 조정,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홀치기 교결 특허권소송은 특허권을 갖고있는 신경식씨(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120의67) 가 26개 홀치기 수출업자를 상대로 특허권 남용이라 해서 소를 제기, 지난 18일 서울 민사지법에서 5억2천2백 만원의 배상판결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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