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위 변호사 20여명 징계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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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 상대의 징발 보상 사건과 손해 배상 사건의 수임을 둘러싼 일부 비위 변호사들을 내사 중인 검찰은 형사책임을 묻기에 죄질이 가볍거나 현저하게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변호사 20여명을 적발, 변호사 법에 따라 정계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징계 요청되는 일은 그 예가 드문 일인데 대검 수사 국은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과는 별도로 따로 20∼30명의 비위 변호사의 첩보를 입수, 계속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부 비위 변호사들의 부정은 사건을 수임할 때 「브로커」를 동원, 1건당 승소액의 5%에서 크게는 10%씩 사례금을 주어 맡는 것과 강제 집행 비용, 교제비 등의 다른 명목을 붙여 약정된 보수금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이 같은 명목의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등이다.
변호사는 법률 취급 단속법에 따라 사례금을 주고 사건을 수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변호사는 특히 국가 상대의 징발 보상금 청구 사건이나 손해 배상 사건을 대부분 사건「브로커」를 통해 건 당 얼마씩 비용을 주고 수임하여 왔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최고 소송물 가격의 4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일부 변호사들은 착수금 없이 사건만을 맡아 소송비용 명목과 강제 집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위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제19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 징계 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에서 징계를 하게 된다.
징계는 ①견책 ②3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3년 이하의 정직 ④제명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변호사 법 개정해야>
▲임한경 서울 변호사 회장의 말=검찰에서 비위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 요청키로 했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어 알고 있으나 개인별 명단이나 징계 사유는 모르고 있다.
변호사 징계는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징계 대상자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 사유에 해당되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재야 법조인 단체 의장으로서 자율적으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현행 변호사 법을 개정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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