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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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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통부는 차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해수오염으로 인한 공해를 막기 위해 해수오탁 방지법을 제정키로 하고, 18일 관계자의 청문회를 열었다.
교통부 해사당국에 의하면 최근 우리 나라의 바다는 연이은 석유화학공업의 건설과 공장폐수의 증가로 해빙오염이 심각해져 해태·굴의 양식 등 연안어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일본이 동해에 연하는 공해상에서 위험물질을 포함한 각종 오염원을 해상투기처리하고 있어 바다의 오염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선박이 사용하는 유류에 의한 해수오탁이 구미제국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국제적인 문제로 된지 오래이며, 1954년에는 『유류에 의한 해수의 오탁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등이 체결되어 강력한 규제가 행해져 왔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이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선박이 우리 근해에서 해수오탁을 자행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조차 갖지 못하여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인국 일본에서도 67년에는 『선박의 유류에 의한 해수오탁 방지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어 동년 9월1일부터 발효했다. 이 법에 따라 선박이 유류를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엥」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어 이 때문에 일본선박들은 우리 나라 근해에까지 나와 유류를 해상 투기하는 등 얌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박의 폐유 해상투기행위나 석유화학공장 등의 무궤도한 폐기물질처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연안 및 대양해수오염의 문제는 전인류적인 관심사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현행 공해방지법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조리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에 관하여 극히 모호한 규정이 있을 뿐, 연·근해의 해수오염문제까지를 포함한 본격적인 오탁방지 대책에는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 시행령에도 하수처리양의 설치기준과 하수처리인의 선정기준, 하수처리관리인의 관리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내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을 두고는 있으나 해수오염에 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해수오염 방지법을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해수오탁방지법의 내용은 ⓛ선박에서의 기름의 배출규제 ②폐유 처리사업 등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③폐유 처리시설의 정비촉진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법으로 이같은 해수오탁 방지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는 서둘러 『1954년의 유류에 의한 해빙의 오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1962년 일부개정)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해양오염의 심각화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세계공통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가입도 필수적인 것이다. 석유화학공업의 발달에 따라 해양은 유류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고, 또 수많은 해상폐기물에 의해서도 오염되고 있어 어족까지 공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염된 어류를 먹는 인간건강의 장애도 크게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오염에 못지 않게 문제가 되고있는 내수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은 나라에 사는 내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질보전법과 공장배수법 같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내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장배수를 규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공장배수는 이것을 잘 처리하기만 하면 흘려 없애는 원료의 상당부분을 다시 건져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공장주들도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환경의 해」로서 정부는 차제에 우리 국토주변의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국민이 항상 신선하고 영양분 있는 식수와 어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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