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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제자 윤석오>|<제26화>경무대 사계(62)|황규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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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발췌 개안 헌>
김성수 부통령의 사표로 정국은 더욱 어지러워졌다. 국회는 30일 구속된 11명의 의원을 석방토록 결의했다.
이 같은 결의에 자유당 합동 파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 국회에 참석치 않겠다고 나서 국회는 며칠동안 성원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때 국회의원 중에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 의사당 안에서 농성하며 합숙을 계속했다. 그러나 의사당 구내를 경호하던 경찰관들이 재훈련 명목으로 철수하여 의원들은 불안 속에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가운데 지방에서는 국회 해산 논까지 대두하여 국회와 정부의 대립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래서 각파간에 타협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고개를 들어 몇 차례 모임을 갖고 사태수습책을 협의했다.
장택상 총리가 주동이 된 신라 회는 정치적 타협책으로 내각책임제와 직선제 개헌안을 절충한 4개항을 내걸었다. 신라 회가 내놓은 4개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하원의원 3분의 2이상 참석에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한다. ▲대통령선거는 직선제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해산을 부르짖는「데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 박사는『국회의원을 소환하지 말라는 조항이 헌법에 없는 만큼 민 의를 거역하는 2대 국회를 해산해 버리겠다』고 국회를 또다시 자극했다. 이 박사는 4일에는 국회해산을 보류한다는 담화를 냈다.
『우리로는 기왕에 여러 번 제의한 것이 다 고의로 통과가 못되고 지금 와서 보면 조금도 이 법을 개정할 색채가 보이지 않는 등 이 조건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중에 일부분 비밀분자들의 밀약으로 정부를 자기들이 조직해서 이북공산당과 협의하여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일하려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공산분자들과 재정까지 수수하며 음모를 결속하였다는 정적이 발로되었다는 사실이 있으므로…동시에 각 지방에서 지나간 3개월 동안에 연명 날인하여 온 쌓인 공문은 막론하고라도 38선 이남 9도에 경기도와 강원도는 전선관계로 의회가 아직 성립 못되고 7도에서 들어온 공문이 일치하게 국회를 해산시키라는 결의안으로 도의회 대표들이 와서 대통령에게 진정하며 결의를 표시하게 된 것이니 이대통령은 이 민 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즉시 국회를 해산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입장으로는 초대대통령으로 국회를 해산시켰다는 전례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 동시에…다른 국회의원들도 민 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분들이 여럿이 있다 하므로 아직 해산 영은 정지하고 국회에서 순리로 고정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며칠 지연하는 것이다….』
이어 6일 다시 대통령관저에서 담화가 발표됐다.
『…이대통령께서는 국회가 민 의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면 차기대통령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선출하여도 좋다는 종래의 견해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었다….』
그 동안 신라 회는 두 개헌안을 절충한「발췌 종합 개헌 안」의 찬성서명 공작을 추진하여 21일 국회에 제안됐다. 그런데 내각책임제 개헌안 추진의원 중에는 정치적 자유분위기의 보장이 없는 한 국회출석을 거부한다고 잠적하는 사태가 일어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하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은 대통령직선제 개헌관철을 위해 단식농성태세를 보였고 장택상 총리는 국회의장단과 협의하여 국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출석거부 의원에게 출석을 권유키로 합의했으나 자유당 합동 파 의원들은 6월28일까지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총 사직한다고 국회자진해산결의 서명을 추진했다.
이때 재야인사 60여명이 부산국제구락부에서 호 헌 구국선언을 하려다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하여 좌절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6·25기 행사 때 이대통령에 대한 저격사건이 발생하고 그 배후인물이 전 민국당 소속 김시현 의원이라는 것이 공식 발표되자 국회는 개헌안 심의를 못하고 30일 일단 폐회됐다. 그때 범인은 부산충무로 광장에 마련된 기념대회에서 이박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는 동안 연단 바로 뒤에서 권총을 겨누었으나 총알은 나가지 않았다.
개헌안의 심의를 계속하기 위해 전 회기 폐회 바로 다음날인 7월1일 제13회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국회가 열리자 신변의 위협으로 피신 중에 있거나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연행, 경남도청 내 무 덕 전의 임시의사당에 연 금하는 한편 의결정족수를 기다리다가 국제공산당 관련 등의 혐의로 체포된 10명의 의원을 석방하여 등원시키고 교섭단체의 협의와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백85명의 재적의원 중 1백66명이 출석한 가운데 7월4일 밤9시 제독 회를 생략하고 거수로 발췌개헌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가 1백63표로 통과했는데 기권을 행사한 의원은 양병일·윤 담·박순천 의원 세 사람이었다.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자 이 박사는 바로 다음날 담화를 발표했다.『민 국 헌법의 대통령직선과 양원제 문제로 그 동안 정계에 다소 분규가 있었으나 지금은 국회에서 거의 전수로 통과되었으니 지나간 쟁 논으로 분규상태를 이룬 것은 왕사로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순서적으로 선후 책을 강구해야 될 터인데 우선 개헌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일반 동포들의 공 심과 여러 대표들이…노력한 성충과 국회 내에서 민 의를 존중히 여겨 이 문제 해결책에 전후협력한 의원 여러분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바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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