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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일보 사장 석방 구속적부 항소심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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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주】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 부(재판장 김재주 부장판사) 는 10일 하오3시 호남일보 편집국장 안종환 씨(49)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청 이유 있다고 인정, 석방결정 했다. 항소 부는 석방결정 이유로 범죄사실이 희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8일 동지법제2형사 항소 부(재판장 채명묵)는 원상식 호남일보 사장이 신청한 적부심사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석방결정 했었다.
이들은 지난달21일 기부금품 모집 법·공갈·조세범처벌법·법률사무취급단속법·건축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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