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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강기정 의원의 불량스러운 언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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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민주당 강기정(49·3선·광주북갑) 의원의 품격 잃은 행동이 결국 국회 파행의 자극제가 됐다. 강 의원과 청와대 경호경찰 사이의 개인적 충돌이 여야 싸움으로 번지는 바람에 어제 한때 본회의가 중단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마침 본회의장을 방문했던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치며 우르르 퇴장하는 장면을 지켜봤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강 의원은 그제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대기 중인 청와대 경호차량 앞을 지나가다 열린 차문을 발로 걷어차며 “야! 이 XX들, 너희들이 뭔데 여기다 차를 대놓는 거야. 차 안 빼!”라고 욕설을 했다고 한다(청와대 발표 자료). 운전을 담당한 경호 순경은 “누구시길래 차량을 발로 차고 가느냐”며 상의 뒤편을 잡아 제압하다가 강 의원의 뒤통수에 가격당해 입술 안팎에 열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길 바닥의 개도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걷어차지 않는 법이다. 강 의원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만을 느꼈거나 청와대 경호차가 불편했을 수는 있다. 그렇다 해서 다짜고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반말과 욕설을 퍼부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같은 당 의원들은 옆에서 “국회의원이니까 손을 놔라”고 했다는데 국회의원일수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의원다운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운전을 담당하는 경찰은 국가 재산이자 자기 신체의 연장으로 여기는 버스 차량이 훼손당하는 것을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 만일 일반인이 길가에 세워둔 경찰 차량을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면 당장 공무집행방해와 기물손괴로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강 의원은 방송에까지 출연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으며 “세상사라는 것이…발로 툭 건드리면서 차 빼라는 이야기 한 정도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냐”(CBS라디오)고 했다. 더구나 강 의원은 2010년 6월과 12월에도 각각 국회 보좌관과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 500만원, 1000만원씩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법과 상식을 우습게 아는 것을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특권’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