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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포항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포항삼륜포도주와 경북도청·포항시사이의 16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원고인 포항삼륜포도주에서 인지대를 내지 못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소각하판결, 경북도와 포항시의 송소확정판결로 매듭지어졌음이 4일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4일 인지대 2천4백여만원을 내도록 보전명령을 내렸으나 포항삼륜포도주에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소각하 판결을 내려 3년 동안 끌어온 16억2천여만원에 이르는 이 사건은 결국 경북도와 포항시의 승소로 끝이 난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경북도에서 66년8월2일 시판되고 있는 포항삼륜포도주의 제품을 수거, 도위생시험소에서 감정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프롬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판매금지와 양조허가를 취소, 포항삼륜포도주측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법정투쟁에 들어갔었다. 1심인 우주지원에서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 대구고법에서는 『경북도의 제품 수거과정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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