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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갈래요?" 술취해 낯선男 따라나섰다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대 남성이 술취한 여성을 꾀어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은 술 취한 여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26)씨에 대해 징역 4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9월 25일 오전 2시쯤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A(21·여)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전날 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A씨에게 접근해 “드라이브를 가자”며 꾀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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