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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사원 임명권 장관에|교통부 부정방지 개선안 시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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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자동차구조의 대형화 및 복잡화·고속운행에서 오는 높은 안전도 요구 등 고도한 차량검사요청에 대비, 지금까지 차량검사에 있어서 불실의 원인이 되었던 정실·적당 검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검사요원의 임명권을 교통부장관이 가지며 검사요원의 보수를 최저 생활급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검사제도의 개선 안을 만들어 28일 전국에 시달했다.
교통부는 이 쇄신 책을 오는 4월5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28일 상오 전국51개 차량검사소로부터 『엄정한 검사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교통부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는 교통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차량검사 업체가 51개소에 1백91명의 검사요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들이 14만대의 차량검사를 전부 맡고 있는데 자가용은 1년에 1회, 영업용은 2회의 검사를 받아 총 검사 량은 21만3천7백30대.
교통부에 따르면 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보수는 월3만원∼2만5천원 내외로 생활급에 미달, 부정의 개재 요인이 되어왔으며 또 일용 권은 검사업체에서 가져 교통부는 사후승인에 그침으로써 감독권이 미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요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해당업체가 추천, 교통부장관이 이를 임명하고 순환제 근무, 평정근무제실시, 교육훈련실시 등으로 자질을 높이며 주임금은 5만1천원, 검사원은 4만2천원의 봉급을 주고 검사불 비에서 오는 사고에는 검사 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교통부는 현행차량검사수수료가 1회에 2천원인데 검사원가가 서울은 1천3백원, 부산은 1천6백원, 마산은 2천3백원 등 지역별 차가 많아 4월5일부터는 전국총괄계산법을 사용, 서울의 경우 2천원 중 남는 금액을 적자지역으로 돌리는 방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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