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국영업체 광고|문공부서 배정·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각 부처와 산하국영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각종 유료광고업무를 오는 10일부터 문공부에 일원화시켜 실시키로 했다.
이런 조치는 홍보협회의 기금을 마련하고 광고효과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훈령 1백2호로 정부광고창구를 일원화한 것인데 문공부는 이같은 광고업무를 지난달 24일 발족한 한국홍보협회 (회장 손원일씨)에 대행토록 위임했다.
홍보협회는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광고물을 사전에 문공부의 통제·조정을 받아 국내의 신문·방송·잡지 등 홍보매체에 공급하게 된다.
한편 홍보협회는 광고업무대행으로 얻어지는 수수료를 해외홍보활동 비용으로 충당하며 각 지방의 광고업무처리를 위해 전국14개 주요도시에 지방출장소를 설치했다.
문공부가 마련한 「정부광고업무에 관한 치급절차」에 의하면 ①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가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내고자 할 때는 광고게재 2일전에 홍보협회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홍보협회는 접수된 광고를 문공부장관에게 보고, 광고목적에 적합한 홍보매체 배정 등 조정을 받으며 ③홍보협회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광고를 게재한 홍보매체에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토록 되어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