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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상 거론된 기밀 보도 기밀성 상실…누설죄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주심 민문기 판사)는 29일 하오 동양통신 필화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군사기밀이라 하더라도 공개 석상에서 토론된 것은 그때부터 기밀성이 상실되며 이를 보도한 사건에 대해 군사기밀 누설이나 반공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동양통신기자 전제열 기자(35)와 동 전 사회부장 대우 김광순(51), 전 편집부장 이주호 피고인(46)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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