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9년 법조비리땐 法·윤리강령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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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 의정부 법조비리로 판사 15명이 중징계를 받거나 사표를 내자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을 크게 바꿨다.

주요 내용은 ▶판사는 학연이나 근무경력 등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지 못하고▶변호사 등 사건 관계인과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며▶친인척을 제외하고는 법률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가 또 터졌다. 이때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포함한 7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법원에서도 2명의 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당시 서울지법은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인신구속에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재판을 확대한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개혁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와 정부는 2000년 1월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변협이 비위 전력이 있는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법원.검찰 직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안산지원 사건을 계기로 법조개혁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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