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거 료과 더 받아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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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 1월15일부터 50% 인상 실시되고 있는 오물수거 료 중 분뇨수거 료는 시내 일부지역에서 청소원들이 1지게 30원의 규정보다 10원∼20원씩이나 많은 수거 료를 받고 오물을 치고 있어 최근 서울시청 청소 과나 각 구 청소 과 에는 이에 대한 항의전화가 계속되고 있다.
오물수거 료 중 쓰레기청소는 매월 규정된 등급에 따라 1년에 2번 각 동사무소에서 일괄 징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말썽이 없으나 분뇨청소는 수거할 때마다 수거 량에 따라 청소원이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일부 변두리지역에서는 규정 요금보다 더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항의전화는 동대문구 전농동·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은동·북아현동·홍제동, 영등포구 당산동·구로동 등 주로 변두리지역에서 많은데 한 지게(2통)30원을 40∼50원씩 10∼20원 더 받고 있다. 분뇨수거 료는 올해부터 20원에서 50%올라 30원이 되었다.
일부 청소원들이 분뇨수거 료를 규정보다 더 받고 있는 것은 주부들이 요금인상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점과 알고 있어도 담배 값 조로 으레 얼마씩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즈음은 분노청소를 수거 량에 따라 요금을 받지 않고 한 달에 1천 원∼5백원씩 전체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놓고 수거하는 소위 도급수거 제를 멋대로 시행하여 주부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청소당국은 이들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24일 각 구청에 지시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신고하는 주부들이 익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주부들이 만약 부당한 분뇨수거 료를 고발하는 경우 그 지역 담당수거자가 처벌되면 분뇨청소원들이 짜고서 그 집을 쳐주지 않아 결국 골탕먹는 것은 주부라는 모순된 사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매월 2회씩 청소원 교양강좌와 각 구청 청소감독관들로 하여금 청소원들의 횡포를 막도록 계몽과 단속을 병행, 규정요금 이상의 요금을 받은 청소원들이 적발되면 해고 조처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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